24년 주택용 전기세 할인 받는 방법 (에너지 캐시백)

2024. 8. 29. 20:34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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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정이나 사업체에 대해 전기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, 전기 요금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 

신청대상 

주택용(가정용)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

<참여 제외 고객>

-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

-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월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
-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
 

신청 방법

●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

-포털사이트 검색창에 "한전 에너지캐시백"검색

-한전고객센터(☏123)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

-한전 ON에 접속

●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

-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지참

 

적용시기

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

*달력 기준의 1일 ~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

예시)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~10월14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

 

캐시백 지급기준(24년 1월분부터 적용)

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%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  당 30~100원 지급(단, 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)

절감률 구간 3%이상~5%미만 5%이상~10%미만 10%이상~20%미만 20%이상~30%이하
단가 30원/kWh 60원/ kWh 80원/ kWh 100원/ kWh

 

 

[지급 예시]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 kWh인 고객 기준

절감률 절감량[ kWh] 캐시백
4% 14 420원(14kWh x 30원/kWh)
7% 24 1,440원(24kWh x 60원/kWh)
11% 37 2,960원(37kWh x 80원/kWh)
22% 74 7,400원(74kWh x 100/kWh)
33% 110(100*) 10,000원(100kWh x 100/kWh)

 

*평균사용량 332 kWh인 고객이 33%만틈(절감량 110kWh) 절감한 경우 절감률 30% 한도(절감량 100kWh)로 캐시백 지급

 

캐시백 지급 방법

 매월 산저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

<유의 사항>

-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며,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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