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. 8. 29. 20:34ㆍ카테고리 없음
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줄인 가정이나 사업체에 대해 전기 요금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, 전기 요금을 경감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신청대상
주택용(가정용)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
<참여 제외 고객>
-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
-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월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-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신청 방법
●신청 주소지에 주민 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신청
-포털사이트 검색창에 "한전 에너지캐시백"검색
-한전고객센터(☏123)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 수신
-한전 ON에 접속
●전국 한전사업소에서 방문 신청
-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 등) 지참
적용시기
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 산정
*달력 기준의 1일 ~말일이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 기간을 의미
예시) 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의 10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9월15일~10월14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10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 산정
캐시백 지급기준(24년 1월분부터 적용)
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% 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구간별로 1kWh 당 30~100원 지급(단, 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)
| 절감률 구간 | 3%이상~5%미만 | 5%이상~10%미만 | 10%이상~20%미만 | 20%이상~30%이하 |
| 단가 | 30원/kWh | 60원/ kWh | 80원/ kWh | 100원/ kWh |
[지급 예시] 직전 2개년 평균사용량이 332 kWh인 고객 기준
| 절감률 | 절감량[ kWh] | 캐시백 |
| 4% | 14 | 420원(14kWh x 30원/kWh) |
| 7% | 24 | 1,440원(24kWh x 60원/kWh) |
| 11% | 37 | 2,960원(37kWh x 80원/kWh) |
| 22% | 74 | 7,400원(74kWh x 100/kWh) |
| 33% | 110(100*) | 10,000원(100kWh x 100/kWh) |
*평균사용량 332 kWh인 고객이 33%만틈(절감량 110kWh) 절감한 경우 절감률 30% 한도(절감량 100kWh)로 캐시백 지급
캐시백 지급 방법
매월 산저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 시 반영
<유의 사항>
-이사 등으로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며,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된 캐시백은 지급이 제외됩니다.